반응형
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대상과 받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. 코로나 때문에 많은 상인 분들께서 어려움을 겪으셨는데요, 정부에서 이에 따라 총 371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나눠준다고 합니다.
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
다음은 손실보전금을 받으실 수 있는 지급 대상입니다.
아래 지원요건을 충족하시면서 한 곳에라도 해당되신다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1. 신청 누리집에서 "지급대상자"로 조회되지만, 추가 자료 검증이 필요하신 분
-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
-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, 협동조합, 소비자 생활협동조합, 중소기업 협동조합
-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
2. 신청 누리집에서 "지급대상자"로 조회되지만, 인증 불가, 타인계좌 수령 희망,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
-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
-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
-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 불가한 사업체
-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
3. 신청 누리집에서 "지급대상자"로 조회되지만, 지원 유형(지원금액)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
- 매출 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 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
- 상향지원 유형(주 업종 매출 감소율 40% 이상)으로 변경 사업체
- 상향지원 유형(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)으로 변경 사업체
4. 신청 누리집에서 "지급대상자"로 조회되지만, 자료 제출 및 검증을 통해서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
-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
- 1,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(중기부 공고 2022-353호 참고) 이행 사업체
- 20년, 21년 신고 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,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
- 2021년 12월 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
손실보전금 유형별 제출 서류
손실보전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,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.
아래 필요 서류들을 충족하시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위 지급대상에서 1번에 해당하시는 분
위 지급대상에서 2번에 해당하시는 분
위 지급대상에서 3번에 해당하시는 분
위 지급대상에서 4번에 해당하시는 분
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절차
손실보전금을 받으실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셨다면, 다음의 과정을 통해서 확인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.
신청 가능한 기간은 7월 8일부터 29일 까지입니다.
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절차
- 일정: 2022년 8월 중 별도 안내 예정
대상: 확인 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체
- 방법: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에 예약 후 방문하여 신청
유의사항
-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
-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
- 제출된 서류(파일)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, 타부처, 지자체,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, 일절 반납하지 않음
-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, 중복수급·부정수급·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
- 중복수급·부정수급·오지급 등으로 기지 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(방역지원금 등)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가능
신청문의
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전화번호와 링크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.
전화 문의: 1533-0100
반응형
댓글